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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. 최근 경북 경주 등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자 나온 대책이다.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. 바뀐 법은 내년 1월께 시행된다.
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0613354?cloc=rss|news|home_list
내진설계라... 한참 오래 전 학교나 아파트 짓는 것을 봤는데 철근 잘 빼 먹고 콘크리트에 물타고 하더라.. 내진설계를 하기 전에 철근 빼먹지 말고 콘크리트에 물 타지 마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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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2층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로 해야한다고 하는데.... 그러면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지진 나면 싸그리 무너질 수도 있는 거네....
내진설계라... 한참 오래 전 학교나 아파트 짓는 것을 봤는데 철근 잘 빼 먹고 콘크리트에 물타고 하더라.. 내진설계를 하기 전에 철근 빼먹지 말고 콘크리트에 물 타지 마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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